수십년간 쌓아온 묘지조성 기술을 보유하여대형 문중묘, 공원묘, 개인묘, 특별묘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접근성, 경사도,
인허가 사항 및 법률적 검토
한 석묘당 약 3.3㎡(1평)의 공간에 6~10위를 안치할 수 있어 토지 효율성이 높습니다.
여러 고인이 한 공간에 안치되어 있어 장소를 옮겨가며 참배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3세대가 같은 묘역에 안장되고, 세월이 흐른 후 조상이 봉안된 자리에 다시 합장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한 자리의 묘역을 한 집안이 영구히 사용하게 됩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통석재에 구멍을 뚫어 유골함을 안치함으로써 들짐승에 의한 훼손이나 도난의 위험이 없고 견고하며 안전합니다.
봉분 보수나 명절때마다 벌초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석재를 짜맛춤한 일반 가족 방안당에 비해 수명이 길어 환경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고인 및 유족들에게 보다 예의있고 장중한 장례예절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백자토 및 나무재를 이용한 유골함을 사용하여 골분이 유골함과 함께 자연분해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감)
추후 산골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납골당은 추후 산골절차 필요, 산골 후 유골함 쓰레기 발생)
기존 자연장의 문제점 극복 (수목장 : 수목의 정령화 및 수목의 고사에 의한 상실산골장 : 성묘대상 및 위치 상실)
기존 납골당의 수납형 안치절차에 비해 매장형식의 안치절차를 거행합니다.
납골당에 비해 관리비 및 유지비가 절감됩니다. (냉·온시설 및 전기시설 불필요)
산골시설 불필요 (납골당, 납골당 설치시 산골장 시설 의무 조항)
차후 묘지조성이 이루어지면 묘지 위에 조각상을 설치하여 공원묘지가 아닌 여러 형태의 조각 작품이 모인 조각공원의 느낌이 납니다.
조상님 참배와 더불어 조각작품 감상으로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디자인특허(디자인등록 제30-0932378호)
가족형 봉안묘(실용신안 제20-0471264호)